기획재정부는 8일 몽골 재무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재정관리 제도 및 그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몽골대표단은 그동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 평가 등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민자사업과 국고관리에 대한 재정부와 몽골 재무부간에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KSP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및 예비타당성 제도, 재정개혁 등을 벤치마트하고 관련 법 제도 등을 정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몽골을 포함한 개도국 재정당국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