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은 8일 백암건설 외 1인으로부터 21억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건은 당사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계약을 해제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을 몰취하자 원고가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로서 이의를 제기했고 본건 예비적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본 청구금액은 원고가 본소와 관련해 발생된 비용등을 청구하는 내용이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