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S3’도 판금 신청...삼성 “소비자선택권 방해마라”

입력 2012-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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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건이상 특허 침해…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신청에 포함 요청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3’에 대해 미국 법원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사이트 페이턴츠포스와 미국의 온라인 문서공유사이트 스크리브드에 따르면 애플은 갤럭시S3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면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다.

애플은 전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갤럭시S3가 자사의 ‘데이터 태핑(data tapping)’과 통합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3를 구입해 분석했다며 갤럭시 넥서스의 가처분 신청 당시 제시했던 특허 중 최소한 2건 이상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사전예약을 통해 900만 대 이상의 갤럭시S3를 판매했다며 “애플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갤럭시S3의 미국 출시에 앞서 애플의 요청을 검토하고 판결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S3를 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같은 요청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가처분신청사건이 갤럭시S3의 출시일정과 관계없다면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주장은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S3가 혁신·독창적 제품임을 입증하고, 미국 시장에 제대로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 갤럭시S3를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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