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입 브로커 단속 강화

입력 2012-06-07 09:11수정 2012-06-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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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개입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8년 사업장변경 신청건은 6만542건에서 지난해 7만5033건으로 증가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 이탈 건수도 2008년 2706명에서 지난해 1만2851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는 일부 브로커가 개입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상태로 유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 이를 부추기거나 불법취업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기획수사 등 협조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윤영순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실정에 어두워 브로커에 속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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