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세미만 아동학대 높아...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제정 추진

부모에 의한 3세 미만 영아의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부모의 연령대는 중장년층 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43.3%,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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