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자측 토지대금 미납부로 계약 해제"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와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는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없음에도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할 경우 DMC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더불어 DMC 단지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용지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원금 1122억원(분납원금 4회차분 일부 150억원 및 5∼7차분 972억원,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을 연체했다. 또 건축 규모를 애초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이행 지체 연체료 등을 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서울 서북권역의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성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러우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랜드마크 용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