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지석배 부장검사)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원춘에게 살인과 강간미수·사체손괴·강절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