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노조의 주총저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입력 2012-06-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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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은 오는 7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노조가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합법적 주주권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주총장을 파업의 선전 무대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노조의 이번 ‘주총저지투쟁’은 1만1000명의 주주를 비롯해 회사, 직원, 고객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난 2005년 체결한 노사간 ‘공동경영약정’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난 7년간 수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 취득자금 50억원 무상출연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 △신규영업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등 공동경영약정을 성실히 이행했다 강조했다. 반면 노조측은 퇴사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면서도 공동경영에 부합하는 자사주 매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임금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키로한 합의사항을 불이행 하는 등 노조가 약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노조는 권리만 내세우면서 의무사항은 불이행해왔다”며 “과도한 인사권 개입으로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대우 등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경영권 주장을 바탕으로 벌이는 노조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내달 7일 열리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주총회에 총력투쟁으로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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