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6-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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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29억200만원 규모 손해배상(기)사건의 항소의 건(2011나64890)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2010년의 약제비 환수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