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계, 미사용 쿠폰 환불제 전격 실시

입력 2012-06-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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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쿠팡·그루폰, 고객 만족도 높인다

소셜커머스 업계가 6월부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에 대해 70%까지 되돌려 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본격시행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상위 5개사와 공정위간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 체결 후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거쳐 전격 실시하게 된 것.

‘미사용 쿠폰 환불제’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 금액의 70%를 적립금으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 제도다. 배송상품 및 별도 보상 규정이 있는 여행, 공연 상품과는 다른 소셜커머스 특성상 음식점, 미용실 등의 쿠폰을 구입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먼저 티켓몬스터의 경우 적용 대상은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 상품, 여행·레저, 컬쳐 상품은 제외된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가 적용되는 지역상품에는 미사용 쿠폰 환불 마크가 표시되며 환불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모든 지역 딜에 환불제를 적용한다. 고객이 따로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쿠폰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3일 후 자동으로 고객의 아이디로 캐시가 적립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고객이 따로 기억하거나 챙겨야 할 번거로운 과정이 없도록 했고, 유효기간이 지나간 사실을 잊고 있는 고객에게도 유용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환불 내역은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쿠팡 홈페이지 ‘마이쿠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립된 캐시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쿠팡은 고객 혼선 방지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모든 딜을 지난 31일 종료하고 1일부터 새로운 딜이 시작되도록 계약 사항을 조율했다.

다만 파트너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고객의 쿠폰 사용 여부를 쿠팡이 확인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놀이공원 등의 딜은 이번 환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루폰코리아 역시 강화된 소비자보호정책 ‘그루폰 프로미스(Groupon Promise) 2.0’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하며 지난 5월 30일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루폰 프로미스’는 작년 론칭 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루폰의 고객만족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강화된 정책에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발표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는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완됐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도가 1일 구입한 쿠폰부터 전면 시행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4일째 되는 날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루폰 캐시로 자동환불 처리된다. (6개월 동안 사용가능)

구입 7일 이내 미사용 쿠폰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쿠폰 사용 시 일반 고객과 비교해 고의적인 차별대우가 있거나 딜의 진행이 무산된 경우 구입한 상품의 재고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사안 등에는 110% 환불을 보장한다.

또한 ‘한국의류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특허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보증,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200% 환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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