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동아제약이 받은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보건소 한 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며 “철원군보건소 외의 다른 요양기관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약가인하 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종근당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리베이트 지급을 근거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은 적합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종근당은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반면, 동아제약은 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만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다. 특히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는 1년 반 사이에 8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 가량 리베이트를 받고 리베이트를 독촉하는 등 일반적 관행과 다른 이례적인 사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동아제약의 승소로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등 현재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제약사들의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종근당·동아제약 등 국내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