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물벼락 맞으면 과태료 청구할 수 있어

입력 2012-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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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 물벼락을 맞았다면 해당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비 오는 날 물벼락을 받았다면 해당 장소와 일시, 그리고 차량번호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이 맞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오염된 세탁물에 대한 세탁비도 함께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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