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만4447㎡가 당초 계획보다 199가구 증가한 2232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30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계획 변경안에 따라 이곳은 용적률 236%,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8층에서 최고 24층 규모의 32개동 2232가구로 신축된다. 이중 90.3%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2015가구)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60.1%(1341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가구수가 199가구 증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또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도 당초보다 40가구 증가한 388가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중구 충무로2가 53-10번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대상지는 4대문안 일반상업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716.22%로 완화해 객실수 160실의 관광호텔을 확보하게 됐다.
위원회는 삼일대로 간선가로변에 인접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서초구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인접한 신축 부지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가결했다.
보도상에 설치돼 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건축물) 내부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이번 통과로 세부적인 설치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보행자 및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구로구 개봉제4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각각 보류, 부결 방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