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에는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칙금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원을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현행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에서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투기신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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