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연금제 개혁… 불체포특권 포기 이행”

입력 2012-05-30 10:25수정 2012-05-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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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문제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에서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회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이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관련해선 연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심지어는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제부터는 루머 만들기보다는 정책 만들기 경쟁을 하자”며 “국민이 짜증나게 경쟁상대를 헐뜯기보다는 국민들이 희망을 찾게 민생 돌보기와 나라 지키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국회는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전직 원로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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