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실적 공개 등이 담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법인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 기준도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민길수 과장은 “그 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