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하려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최소 2주 동안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사례를 안내받는다. 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률이 높은 고등학생에게 우선 실시되지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교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