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씨가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국가보훈처 A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심의위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의결서 제출을 독촉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