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동위원회, "미군 범죄자, 기소전 신병 인도받는다"

입력 2012-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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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장-마크 주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에서 23일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한미 양측은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대표 출석 후 초동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우리측이 ‘24시간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전에 미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 받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소전 신병 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돼 초동수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미 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어 미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또한 미 정부대표의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SOFA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 범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측은 지난 3.29 개최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 에 관한 정례적인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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