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구역 1950곳서 담배피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5-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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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3~5월 7개 자치구에 이어 18개 자치구도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치구는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로,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2012년 9월1일 예정)와 종로구(2012년 1월1일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은 물론 정기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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