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