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2-05-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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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부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력 주재로 국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시 이를 상임위원장이나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결정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거친다.

이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개정안 회의장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키고,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포함해 146명을 증원했다.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과다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주소지만 제공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크루즈선의 외국인 승객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공포돼 외국인 승객의 국내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해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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