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서 참가 신청
KT의 태블릿 PC ‘아이덴티티탭’에 대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엔스퍼트가 제조하고 KT가 판매한 태블릿 PC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는 해지 및 구입과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이덴티티탭’의 안드로이드 OS버전2.2(프로요) 업데이트가 수 개월 동안 지연되고 GPS 수신불량 및 액정 울렁거림 현상 등 하자 개선이 늦어진데 다른 것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해당 PC를 구입한 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다음달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 자격은 (주)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모델명: ESP-E201K)을 KT를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구입하고, 현재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이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이덴티티탭’은 지난 2010년 10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약 3만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