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관의 인명사고 작업장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직원 4명이 전원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 모 전무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으며, 이들에겐 벌금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10명 대형 인명사고 당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