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18명 벌금·징역형 선고

입력 2012-05-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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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18명이 모두 유죄를 판결받고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고리원전 납품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기소한 18명(구속기소 3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고리원전 기계팀장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5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리원전 2발전소 발주담당과장 신모씨와 H사 대표 황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입찰담합을 하고 납품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3년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신 과장이 H사 대표 황씨와 짜고 발전소에 있던 폐기대상 중고 부품을 H사에 반출해 주고, 발전소 정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부품들을 조립해 주거나 발전소에서 구입해 놓은 고가의 스프링 등 구매품들을 임의로 장착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밸브작동기 7대를 납품해 그 대금으로 32억원을 지급받아 이중 3억원을 신 과장에게 건네 줬다.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던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H사를 비롯해 14개 업체대표들로 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3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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