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휴바이론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상폐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휴바이론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상폐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