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0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키로 해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 포함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예보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예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는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보험과 증권의 금융상품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분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토록 변경했다.

또한 증권금융 예수금을 비롯해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 및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 신설 △신협계정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입법예고(40일간) 이후 6월~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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