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85㎡↓ 전매제한 3년→1년 완화

입력 2012-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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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정안을 마련해 18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7월말 이후 신규 분양주택 뿐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소급적용 받도록 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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