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에 값싼 물엿을 섞어 판매한 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국내산벌꿀 100%’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청림농원FD' 대표 유oo(남, 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모씨는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어 국내산 꿀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또 실제로 꿀을 전혀 넣지 않은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다.
유씨는 해당 제품을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속칭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총 30만병(1병 당 2.4㎏)을 팔아 27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