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명예감시원 등 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각 지역 수산물 도매시장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위반행위 적발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년간 게시된다.
또 이번 특별단속은 대량으로 원산지 둔갑이 행해질 개연성이 큰 도매시장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해 유통 전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등 첨단과학기법도 적용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해 계획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판매상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이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고등어와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6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