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대폭 상향

입력 2012-05-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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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됐던 불법현수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화, 불법현수막을 뿌리뽑아 나가겠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키로 했다.

그동안은 불법현수막 행위가 적출 되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 보다는 정비만 하거나 계도위주로 관리해 위반행위가 반복,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우선 최초 1회 위반 시에는 계도, 2회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시 과태료 30% 가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자치구별 편차가 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자치구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상설점검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에도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계도와 정비 위주의 관리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법현수막 설치 시의 광고효과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불법현수막의 상습위반을 완전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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