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재연 공식 블로그
15일 국회종합지원실 관계자는 “두 당선자가 이미 의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언제 등록했는지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달 30일부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세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당선자가 당 중앙위 의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원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의원직 승계자가 다시 의원 등록을 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두 당선자가 벌써 의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날 다음아고라에 개설된 ‘아니 벌써! 의원 등록한 이석기와 김재연’이라는 토론방에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필명 ‘주성치’는 “분신 소동 벌인 사람만 불쌍하게 됐다”며 “중앙위원 투표가 무효라고 하든 말든 두 당선자는 이미 의원등록을 했는데 무식한 학생들과 서민들만 자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양’이라는 필명을 쓰는 누리꾼은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적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제적시키는데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