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에 많이 먹는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얼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초밥·김밥·샐러드·냉면·콩국수·빙수·김밥·도시락·식용얼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 등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