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15일부터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 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오는 15일 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0년 -1.1%, 2011년 -0.1% 등으로 안정세를보이고 있다. 최근 1~4월 매매가 변동률도 -1.7%를 기록했다. 거래량도 크게 줄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은 3년 평균 동기대비 지난 1월 -66.6%, 2월 -48.8%, 3월 -39.6% 등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한편, 같은날 (15일)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관보게재, 시행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강남 3구 주택거래신고 해제와 투기지역 해제를 동시에 시행한다”며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