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 씨를 다시 불러 피해자 김 모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성폭행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지시 받은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쯤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