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 주택특별공급 자격 확대

입력 2012-05-13 11:29수정 2012-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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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한부모 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을 부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개정령에 따르면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한다. 이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런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점)와 ‘2세대’(5점)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자녀 이상’(40점) 및 ‘3세대 이상’(10점)의 경우 배점이 5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추가했다.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이에 대해 배점(5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 추가키로 했다.

이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 배점(5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이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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