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우편 고지제 상담·문의는 110번

입력 2012-05-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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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궁금증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국번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오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와 민원을 전화상담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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