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11일 노조원이 법원에 제출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4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 A모 씨는 지난달 9일 회사측의 전보발령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졌고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인사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참고사항으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해 전보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을 놓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조합원 명의를 빌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해 제기한 건”이라며 “노조는 더 이상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을 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회사로 돌아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