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측은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19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 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의무 등 개정상법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