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해 2가구 이상이 거부할 수 있는 세대부분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적용대상 아파트 규모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85㎡이상 아파트에서만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공급할수 있었다. 더불어 별도구획 면적 상환(30㎡ 이하)도 폐지했다. 다만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구획 면적은 14㎡이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신축 외 리모델링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