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통과

입력 2012-05-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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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대문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대문구 연희동 169-16번지, 홍은동 274-2번지 일대 4만4459㎡에 대한 ‘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홍제천 정비(안산 인공폭포 조성, 산책로 포장 등, 2009년 2월 준공)를 통해 홍제천이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재정비안은 서측 고물상과 노후주택의 경관개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부 추가구역을 지정했다.

홍제천변은 홍제천 정비완료에 따라 증가된 이용객의 편리 및 주변 가로변 가로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북카페, 일반음식점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또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높이는 도로사선을 적용 받던 것을 간선가로변 30m~45m, 이면부 20m~30m로 조정해 적정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백련산과 안산의 그린라인이 홍제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역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홍제천의 산책로, 인공폭포 등으로 보행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그러나 강남구 아래반 고개마을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강동구 강동집단취락지구 등 3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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