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이상’ 의무화

입력 2012-05-10 07:10수정 2012-05-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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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명동 등의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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