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예금자에게 오늘부터 두 달 동안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보는 인터넷(www.kdic.or.kr)을 통해 10일 오전 7시부터 신청을 받고 오전 9시부터는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과 예보가 지정한 6개(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 시중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2000만 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 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