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침해 불보듯…금융업무 공정성도 저해 감정평가업계, 강력반발 과천서 철회촉구 결의대회
감정평가 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은행의 담보평가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9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78조의2’항을 통해 시중 은행이 자체적으로 담보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실제 신설된 조항에는 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예상 감정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등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대출금액이 예상 감정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은 자체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외부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토록 단서조항을 뒀지만 이 역시 은행의 설명에 의해 차주가 동의하는 경우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의 자체감정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협회는 단서조항 제2호의 1에서 담보물 감정평가 건수의 90%이상을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로 대체하도록 한 것은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 업무 수행의 길을 열어준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제도는 은행별로 담보물에 대한 상이한 감정가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을 평가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평가로 인해 금융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은행의 과소평가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은 본기능인 금융업무를 전담하고, 감정평가 업무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부실위험 방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대처하고 그동안 불공정하게 체결해 오던 감정평가법인과 은행간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33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