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욱은 3월 케이블채널의 한 방송에 출연하기로 한 피해자 김모씨(18)의 촬영분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관계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전화를 걸어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유인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김씨를 처음 만나 “내가 연예인이라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영욱과 김 씨는 3월30일과 4월5일 두 차례 만났으며, 고영욱은 두 번 모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 아닌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고영욱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