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매각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예보는 지난 8일 이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매각주관사의 경우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M&A 자문 경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입찰 공고 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며 제안요청서(RFP)는 예보 본사 8층 저축은행정상화부 정상화팀으로 보내면 된다.
선정된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는 해당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추가로 영업정지가 생기면 같은 용역 범위와 수수료로 용역을 맡는다는 조건을 예보가 제시했다.
주관사와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