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한추적팀 가동 2개월…총 3938억원 징수

입력 2012-05-08 12:12수정 2012-05-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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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후 반사회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추적해 4월말 현재 체납세금 총 3938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원이 포함됐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10여년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액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전에 A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수용된 부동산 환매권과 숨겨진 미등기 재산 807억원을 확보했다.

또 비리 사학재단 이사장 B씨는 본인이 설립한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고가로 양도한 후 신고 하지 않아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뿐만 아니라 16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전 대기업 사주 C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비상장 내국법인을 사실상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C씨를 눈여겨 보고,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과 정보수집을 통해 C씨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현재 내국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고 있으며, 공매가 끝나면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악의적 고액세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숨긴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을 겪음에 따라 직원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비치하고 체납자의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 등은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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