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지도’공문 말도 안 돼”

7일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이‘금리 지도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지도공문이 내려왔다고 다 따를 수 없는 노릇이다. 제재를 가하면 그때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무단횡당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벌금을 무는 게 아니다. 경찰에 걸려야 벌금을 내는 것”이란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더 나아가 이 관계는 “(금감원의 지도공문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본지가 중앙회의 금리공시가 엉망이라는 보도를 한 이후 후속 취재과정에서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중앙회 홈페이지에 예·적금 금리를 공시해 금리 투명성을 제고시키라고 지도공문을 보냈다. 이에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일부 조합들의 금리를 공시했지만 연체이자율이 30%를 넘는 곳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4월19일 본지 기사 참조)
본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중앙회측은 “2010년 공시가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하며“현재 영업현장에서는 22% 수준으로 맞춘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회측은 “금리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900여개가 넘은 신협들이 이사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감원 지도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측은 현재 홈페이지 공시 시스템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린 상태다.
중앙회의 황당 발언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공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강제하려면 입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감독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앙회가 지도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