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지 않고는 생존이 힘든 한계기업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상장폐지나 횡령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금융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일 금융감독원이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222개사)을 분석한 결과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2009년 39%에서 2011년 73%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본잠식이나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의 한계기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자본잠식 회사들의 경우 2009년 30%에서 2011년 55%까지 올라갔다. 연속 당기순손실 기업도 2009년 33%, 2011년 58%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2009년 각각 42%, 17%에서 2011년 19%와 10%로 줄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크게 급증한 이유는 일반공모나 제3자 배정은 할인율 제한 규정이 있는 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발행가액 결정방식 자율화로 과도한 할인율를 적용해 발행했기 때문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최대주주가 참여한 비율은 38%로 구주주 청약율 72%의 절반도 안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증자 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도 19%나 돼 투자자들의 투자주의가 요구됐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상장 폐지나 횡령사건 발생이 많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과도한 할인율 적용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불법·편법 사용으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