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운영규정 개정…6월 운영

입력 2012-05-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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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축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할 것을 대비해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범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법안의 주요내용(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366여개)로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을 시행한다.

지경부는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전했다.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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